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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이상 거주’ 양주시 효행장려금 시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25 11:33

수정 2018.10.25 11:33

양주시청. 사진제공=양주시
양주시청. 사진제공=양주시


[양주=강근주 기자] 양주시가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孝)문화를 장려하고 노년층의 안정된 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효행장려금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박혜련 양주시 사회복지과장은 25일 “효행장려금은 지역 내 노부모 부양가정에 감사를 전하고, 효행 실천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모두가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길 수 있도록 다양한 효 시책을 개발, 추진해 효행도시 양주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시는 4대 이상이 양주시에 실제 생활하고 1대가 만70세 이상인 가정을 대상으로 실제 거주 여부 등 사실 확인을 거쳐 각 세대당 연 1회, 5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은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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