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예방순찰을 돌던 경찰관들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막고 피의자를 검거했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 23일 오후 2시 30분께 신대방삼거리역 부근에서 보이스피싱 피의자 A씨를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사망사고 예방순찰을 돌던 이은성 경위와 김대영 경위는 순찰차를 보고 도움을 요청하는 피해자 B씨(74)의 다급한 목소리를 들었다. B씨는 "딸이 사채를 많이 써서 지금 납치돼 있으니 현금 5000만원을 주면 풀어주겠다고 A씨가 말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경찰관들은 B씨의 얘기와 B씨가 오른손에 쥐고 있던 종이가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보이스피싱이라고 직감했다. 이어 B씨와 함께 A씨와 만나기로 한 장소로 이동해 "저 사람에게 돈을 주기로 했다"며 B씨가 가리킨 피의자에게 다가가 불심검문 한 뒤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현재 A씨는 동작서 전화사기검거팀에서 조사 중이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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