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유형별 성범죄자 취업제한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성범죄자의 제한 기관 부정취업은 지난 2014년 80건, 2015년 59건, 2016년 17건, 지난해 24건으로 이 중 97건(53.9%)은 교육시설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아동청소년 시설 운영자가 성범죄 전력을 조회하지 않아 과태료 징수 처분을 받은 경우는 1133건이었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취업하려는 사람 등에 대해 성범죄 경력을 확인해야 한다. 유치원, 초·중·고교, 학원, 가정방문교사 등 교육 시설부터 PC방, 청소년활동기획업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등의 문화시설이 대상이다.
송희경 의원은 "학교와 학원 등 교육기관에서 성범죄 경력조회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소관 부처도 이행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있고, 여성가족부도 적발 현황을 단순 취합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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