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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대부도 갯벌 ‘습지마을 인증마을’ 등재 초읽기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26 10:47

수정 2018.10.26 10:47

안산 대부도 갯벌 ‘람사르 습지’ 공식인증서. 사진제공=안산시
안산 대부도 갯벌 ‘람사르 습지’ 공식인증서. 사진제공=안산시


[안산=강근주 기자] 안산시 대부도 갯벌이 ‘람사르 습지’로 공식 인정돼 람사르 브랜드를 6년 동안 사용이 가능한 ‘습지도시 인증마을’로 등재될 가능성이 짙어졌다.

국내에는 현재 제주도(동백동산습지), 경남 창녕군(우포늪), 전남 순천시(순천만갯벌), 강원 인제군(대암산 용늪) 등 4곳이 습지마을 인증마을로 등록돼 있다.

안산시는 25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제13차 람사르 협약 총회(10월21일~29일)에서 대부도 갯벌이 ‘람사르 습지’로 공식 등록됐다고 26일 밝혔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26일 “대부도 갯벌이 국제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아 기쁘다”며 “소중한 습지에 대한 선진적인 보전·관리체계를 구축해 지속가능한 도시의 미래와 지역의 가치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람사르 협약(Ramsar Convention)은 습지 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1971년 이란의 람사르에 18개국 대표자가 모여 체결한 국제습지보호조약으로 1975년 12월 발효됐으며, 한국은 1997년 7월 101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이 협약은 희귀하거나 독특한 습지 유형을 포함하는 지역 또는 생물 다양성 보전을 위해 국제적으로 중요한 지역을 선정하고 있으며, 2018년 9월 말 기준으로 170개 국가에 총 2326곳(총 면적 2억4958만여 헥타르)의 습지가 등록돼 있다.

안산시는 올해 1월 대부도 갯벌(453헥타르)을 람사르 습지로 등록하기 위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해양수산부를 거쳐 람사르 협약 사무국으로 등록을 요청했다.

대부도 갯벌은 2017년 3월22일 해양수산부로부터 13번째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경기도에선 최초로 람사르 습지로 등록됐다.

수도권에 위치한 대부도 갯벌은 수많은 개발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자연 상태의 다양한 염생 식물 군락지와 멸종위기 야생동물 Ⅱ급 보호대상 해양생물 등 104종의 대형 저서동물(底棲動物, 해저의 저질에 서식하는 동물)이 서식하고 있어 가치가 매우 높게 평가되는 곳이다.

또한 천연기념물 및 멸종위기 물새 5종(노랑부리백로, 저어새, 알락꼬리마도요, 황조롱이, 검은머리물떼새)을 포함한 국제적으로 중요한 바닷새들의 이동 경로이자 취식지로서 생태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약 5만 마리 이하일 것으로 추산되는 알락꼬리마도요 약 3만7800마리를 포함해 마도요 5만4270마리, 검은머리갈매기 400마리 등 다양한 철새의 중간 기착지로서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한반도 서해안에 위치해 해양 동·식물 등 생물 다양성이 높고 철새들의 먹이가 되는 대형 저서동물들이 풍부한 지역으로, 국내 평가 기준 5등급 중 최상급으로 평가되는 우수 지역이기도 하다.

환경단체에서 활동 중인 대부도 주민 A씨는 “이번 람사르 총회에서 대부도 갯벌이 ‘람사르 습지’로 인정받아 종 다양성을 확보하고 생태관광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 기쁘다”며 “주민의 노력으로 습지를 보호하고 관리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인 ‘습지도시 인증마을’로 등록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습지도시 인증마을로 등록되면 국제사회가 인증하는 람사르 브랜드를 6년 동안 사용할 수 있어 지역 농산물이나 특산품 판매, 생태관광 활성화 등에 도움이 된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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