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백남기씨 유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MBC 기자 김세의씨(42)와 만화가 윤서인씨(45)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항소심에서도 구속 수감 중인 강용석 변호사를 필두로 한 1심 변호인단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최미복 판사는 26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와 윤씨에 대해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6년 10월 백씨가 위독한 상황인데도 그 딸이 해외 휴양지에서 휴가를 즐겼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글과 그림을 인터넷 사이트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올린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자신들이 올린 게시물에 대해 '일반적 세태를 비판하기 위한 것으로, 개인을 특정해 시사만평을 그린 게 아니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또 피해자인 백씨의 딸은 공인이므로 비방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김씨와 윤씨의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망인의 딸로 공권력 과잉진압 문제로 논쟁에 들어선 사람"이라며 "피고인들이 언급한 피해자의 사생활은 사회적 관심이 된 공적 문제와는 관계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시기에 한정된 범위 내에 관심을 끄는 제한적 공적인물에 대해 그 사생활을 언급해 비난하는 것은 해당 인물의 인격권을 침해해 공적 논쟁을 위축할 뿐 문제에 기여하는 바는 없다"며 "망인의 죽음을 애통해하는 피해자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희화화한 것으로 피해자의 인격권을 허물어뜨리기 충분해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상당하다"고 두 사람을 질책했다.
다만 윤씨의 주위적 공소사실인 허위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서는 희화화 기법이 사용되는 풍자만화의 특성을 감안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와 윤씨는 언론인과 웹툰작가로서 언론에 상당한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만화를 게재했다"며 "각 범행은 가족을 잃은 슬픔에 처한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켰다. 다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피해자에 대해 일부로 마음아프게 상처드리려고 한 건 아닌데, 3년 전에는 그런 생각을 못했던 점과 안타까운 측면도 있다"면서도 "재가 썼던 SNS 글은 남들이 모르는 사실을 새롭게 밝힌 게 아니라 당시 서울대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한 말"이라며 해당 부분을 2심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1심 변론을 맡았던 강용석 변호사에 대해서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구속돼 (함께 출연하는 유튜브방송)가로세로연구소가 충격에 쌓여있다. 저도 구속되면 연구소는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라 걱정이 많았다"며 "당사자랑 얘기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변호인 교체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며 '옥중변호도 무방한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짧게 답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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