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평양 선언)를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인 선언이라고 비준까지 했으나, 남북 합의서는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을 가지는 문서는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며 이 같이 말했다.
홍 전 대표는 또 최근 '북한은 국가가 아니다'라는 청와대 발표에 대해 "본질을 피해 가기 위한 어처구니 없는 꼼수"라며 "북한이 국가가 아니라면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는 IS(이슬람국가) 같은 테러 단체 수괴와 소위 정상 회담을 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1991년 유엔에 남북이 동시 가입했기 때문에 그때 부터는 남북이 공히 국제 사회에서는 같이 인정 받는 국가가 됐다"며 "그런데 1987년 개정된 우리 헌법에서는 그 이후의 이러한 국제 사회의 변화를 담아 내지 못하고 지금에 와 있다"고 설명했다.
홍 전 대표는 그러면서 "남북 합의서에 표기된 '국가와 국가 간의 합의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 관계라는 표현'은 남북의 통일 지향적인 표현에 불과하지 남북이 국가가 아니라는 뜻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지난 24일 '평양선언 비준' 관련 위헌 논란이 일자 "북한은 우리 법률 체계에서 국가가 아니다. 북한과 맺은 합의ㆍ약속도 조약이 아니다"라는 논리를 제시하며 위헌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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