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을 앞두고 변호인단을 보강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최근 판사 출신의 황적화 변호사(62·사법연수원 17기) 등 법무법인 허브 소속 변호사 6명을 추가로 선임했다.
황 변호사는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낸 인물로, 지난 5월 대한변호사협회가 고영한, 김신, 김창석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추천하기도 했다.
황 변호사 등의 합류로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1심 10명에서 2심 12명으로 늘었다.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가 심리를 맡고 있으며, 아직 첫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소유자'로 판단하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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