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기주과실이란 증권회사를 통해 예탁결제원 명의로 된 주권을 출고한 후 권리기준일 이전에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실기주)에 대해 발생한 배당금이나 주식을 말한다. 예탁결제원 명의로 돼 있어 예탁결제원이 보관 및 관리한다.
예탁결제원은 주식 및 배당금 등을 찾으러 내방하는 고객을 위해 서울 여의도 서울사옥에 특별부스를 설치했다. 또 미수령주식 또는 실기주과실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주주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금융투자협회 등의 협조를 받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예탁결제원은 실기주과실이 발생한 경우 별도의 은행계좌 및 증권계좌를 통해 고유자산과 구분 관리하고 있다. 투자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10년이 지나도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반환 요청이 있으면 언제든 반환한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실기주과실이 처음 발생한 1990년 이래 지금까지 원주인을 찾아 현재까지 1691억원의 배당금과 1517만주를 지급·반환했다"며 "증권사를 통해 주권을 인출한 투자자는 예탁결제원의 실기주과실 조회서비스를 통해 실기주과실 유무를 조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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