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면적이 규제대상보다 작다는 이유로 상인들의 상생협력 요구 묵살
김해시 삼방전통시장 상인회는 30일 김해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방전통시장 인근에 새로 들어서는 ‘일등마트’의 일방통행식 영업으로 골목상권이 붕괴위기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옛 홈플러스 동김해점 부지에 들어선 ‘일등마트’가 지난 26일 정식 영업일 이전에 이미 김해동부지역 전역에 할인 전단지를 대량으로 배포했다”면서 “영업장 면적이 규제면적 보다 작아 규제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전통시장과의 상생협력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홈플러스가 기존 김해동부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영업하던 홈플러스 동김해점의 문을 닫자, 그 자리에 중형마트인 일등마트가 지난 26일 새로 들어섰다.
문제는 새로 입주한 일등마트의 면적이 2912㎡로 규제대상인 3000㎡보다 작아 영업시간 단축 및 정기휴무제 시행 등의 전통시장 상인들의 상생협력 체결 요구를 묵살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일등마트는 입주건물 지하 1층과 2층 옥상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지상 1층에서만 농수축산물·공산품·생필품 등을 판매하고 있다.
특히 일등마트는 정식 영업개시일인 지난 26일에 앞서 ′아이스크림 4개 1000원, 달걀 3판 5900원, 생삼겹살 100g 900원′이라는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가격의 홍보전단지를 동김해지역 일원에 대량 살포했다고 상인회는 주장했다.
삼방전통시장 상인회는 “일등마트가 주로 전통시장과 동네 가게에서 취급하는 품목을 판매하면서 출혈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가격으로 상도의를 넘어선 상식 밖의 마케팅을 하고 있다”면서 “이는 지역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고사시키고 생존권을 박탈해 결과적으로 대형 식자재마트의 독점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990년 김해시 삼방동에 처음 문을 연 삼방전통시장은 2013년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 2016년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우수사례 선정 및 국무총리상 수상, 2018년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 선정되는 등 오랜 시간 지역민들과 함께 해온 유서 깊은 전통시장이다.
삼방전통시장 상인회는 일등마트 대표에게 △영업시간 단축 △정기 휴무제 시행 △상거래 질서 준수 △상품구성 조율 △상생협력체결 등을 요구했으나, 마트측은 상인회 제안을 거부하고 일방적 영업을 강행하고 있다.
상인회는 “어차피 비정상적인 일등마트의 영업으로 전통시장과 동네 상권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상적인 시장 형성과 지역 상권 보호를 위해 결사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 상권을 지켜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항의 집회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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