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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사업주 처벌 과도"

권승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30 14:49

수정 2018.10.30 14:49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연합뉴스TV 제공]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연합뉴스TV 제공]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에 대해 "산업재해 발생의 책임을 사업주에게만 전가한다"며 우려했다.

경총은 "금번 개정안은 (산업재해) 책임의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처벌하는 규정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사업주 처벌 형량을 7년 이하 징역에서 10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한다. 경총은 "현행 처벌 기준만 해도 형법의 업무상과실치사상죄(5년 이하의 금고)보다 높은 데다가 선진외국과 비교해봐도 최고 수준이다"라고 설명했다.

경총은 이번 개정안이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업주의 관리 책임에는 한계가 있을뿐더러 법에서 규정한 방대한 조치 사항을 현실적으로 모두 준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불명확한 조항도 문제로 거론됐다. 경총은 "개정안의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 중지 명령조항은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우려', '산재예방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다"고 말했다.
이는 행정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작업 중지 명령 남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도급사업주는 수급인 근로자를 직접 지휘·명령할 수 없다. 이런 도급사업주에게 수급인과 동일한 의무와 책임을 부과하면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어긋난다. 안전 관리 측면에서도 효과적이지 못하다.
경총은 "오히려 원·하청간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규정하는 것이 국제적 추세이며 수급인 근로자 보호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밖에 경총이 이번 개정안에서 문제로 삼은 규정들은 △화학물질 정보(물질안전보건자료)의 고용부 제출 △안전보건계획의 이사회 승인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 참여규정 신설 등이다.


경총은 "산안법 개정안에 대한 별도의 경영계 의견을 국회에 제출해 법안심사과정에서 보다 합리적인 방향으로 수정·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ktop@fnnews.com 권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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