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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조명래 인사청문보고서' 11월 8일까지 재송부 요청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30 15:33

수정 2018.10.30 15:33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3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3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다음 달 8일까지 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조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마감시간은 지난 29일까지였으나 여야간 이견끝에 보고서 채택에 실패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부득이한 사유로 인사청문요청서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를 송부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에도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보고서 채택여부와 관계없이 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

현재로선 여야간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시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도 보고서 채택없이 임명한 바 있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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