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시·도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추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0.30 17:14

수정 2018.10.30 17:14

주민 중심의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 행안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주민 조례안 직접 제출하는 주민조례발안제 도입해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알권리 보장 정보공개 확대
30년만에 전부개정되는 이번 지방자치법의 핵심은 그동안 부족하다고 지적을 받아온 '주민자치' 요소를 법 목적규정과 권리조문에 명시해 주민의 권리를 한층 강화했다는 점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단체자치' 중심으로 주민의 권리가 행정혜택 수급권 등으로 제한이 따랐다. 자율이 주어지는 만큼 책임을 묻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오랜 과제였던 중앙과 지방의 수직적 관계가 앞으로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거듭 날지 관심을 모은다.

■지방행정에 주민자치 확대 '새 바람'

주민이 조례안을 의회에 직접 제출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 도입은 물론 청구요건을 인구 규모별로 세분화 및 완화했다는 것도 눈에 띈다.
법률에는 상한만 규정하고 조례에 위힘해 자율성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주민소환제도의 경우, 청구요건을 자치단체의 인구규모별로 세분화해 완화하고, 주민투표와 동일하게 개표요건을 폐지하고 확정요건을 도입하는 한편, '온라인 청구제'도 도입한다.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지역여건에 따라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조례에 위임한다.

자치단체의 기관 구성을 다양화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단체장 위주의 기관분리형으로 획일화된 자치단체 기관 구성을 주민투표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인구 규모·재정여건 등에 따라 여러 형태의 기관구성 선택권을 제공한 셈이다. 자치단체의 자율권을 높이기 위해 시·도 부단체장 직위 설치의 자율성과 함께 3급 이상 상위직급 정원에 대한 최소 기준(예: 본청 기준인력의 1%)만 두고 나머지 사항은 자율화하는 제도개선을 2020년까지 추진한다.

주요 정책 결정과정에 지방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자치발전협력회의(가칭)'를 별도법으로 구체적 사항을 규정키로 했다. 지방자치법상 '국가의 지도· 감독'에서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간의 관계'로 변경하고 상급기관의 지도· 감독에 대해 자치단체의 의견제출권을 신설했다.

교통, 환경 등 광역적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수 자치단체의 연합으로 구성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적 근거도 구체화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시·도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더불어 지방의회에 '자치 바람'을 불어넣을 여건이 조성된 점이 자치분권의 역량을 한단계 높일 것이란 분석이다.

이를 위해 자치단체 입법 수요 증가 대응, 집행부 견제 역할 및 입법역량 등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도입키로 했다.

지방의회 운영 역시 자율화된다. 의안 발의 요건, 정례회·임시회 운영 등 지방의회 여건에 맞게 정하도록 조치했다.

신임 단체장 인수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적정기준을 법률에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면서 인수위의 정수를 광역 20명, 기초 15명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게 했다.

■정보공개 의무 확대, 책임·투명성 강화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 의무는 확대된다. 자치단체의 정보공개 의무·방법 및 공개에 대한 일반규정을 신설, 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종합적으로 공개토록 했다.

국가와 자치단체, 자치단체 간 연매 및 협력의무를 신설해 주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간 균형발저을 도모한다. 외국의 경우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등은 헌법으로 국가와 지방간의 국정통합성을 규정하고 있다는 사례를 참고했다.

반면 시·군·구의 위법한 처분·부작위에 대해 시·도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국가가 보충적으로 시정·이행명령할 수 있게 됐다는 점도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의회의 경우 임의규정인 '윤리특별위원회'를 의무화해 반드시 설치하도록 했다.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반드시 두고 의원 징계 심사전 의견창취 및 존중의무 규정을 신설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가와 자치단체의 관계를 수직적 관계에서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재편하겠다는 게 이번 사무이양의 기본원칙"이라고 밝혔다.

win5858@fnnews.com 김성원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