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는 다부터널과 둔내터널에 '차로변경 스마트단속시스템'을 12월 중 구축해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내년 1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10월 31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터널 양방향에 2대씩 설치된 지능형 CCTV로 달리는 차량의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해 터널 내 차로변경 금지 위반차량을 적발한다. 고속도로 터널 내 차로변경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2016년 12월 남해고속도로 창원1터널에 최초로 도입됐다. 2017년에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상주터널에도 구축돼 현재 전국 2개 터널에서 운영 중이다.
도로공사는 위반차량을 '스마트 국민제보'를 활용해 경찰청에 신고하게 된다. 적발된 차량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시스템 도입 후 해당 터널 내 차로변경 위반차량은 53%, 교통사고는 5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화물차 위반건수 감소율이 컸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스마트 단속시스템 확대 설치로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하고, 터널 내 교통사고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사고위험이 높은 터널을 대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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