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불법 증.개축 행위는 어선의 복원성에 악영향을 미쳐 해상에서의 예기치 않은 바람, 파도 등 외부의 힘에 의해 어선안전을 크게 위협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지금까지는 어선 증.개축 등 어선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선박검사기관 등에 불법유무를 의뢰하여 단속해 왔기 때문에 신속한 법 집행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2월 19일에 어선법과 사법경찰직무법(약칭)을 개정하여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감독공무원에게 단속권한을 부여했다. 아울러, 내년 1월경부터는 불법어업 지도.단속 전문기관인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관리단에 어선법 지도.단속 전담반을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