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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경찰청·국세청 공조…부동산 투기 강력 단속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1.01 14:29

수정 2018.11.01 14:29

허위계약서 작성·실거래 위반 등 집중조사…행정·형사·조세 조치키로
광주광역시·경찰청·국세청 공조…부동산 투기 강력 단속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경찰청, 국세청과 함께 부동산 투기 강력 단속에 나서 실거래법 위반 행위 등 5건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앞서 자치구·경찰청·국세청 등과 합동으로 5개반 26명의 불법행위 합동단속반을 편성, 9월 20일부터 10월 5일까지 부동산거래 집중모니터링 지역인 남구·광산구를 중심으로 광주 전역의 공인중개업소 71곳을 대상으로 집중단속활동을 펼쳤다.

시는 적발된 5건에 대해 행정조치 대상 3건 중 2건은 업무정지하고, 1건은 현재 조치를 진행중이다. 시정 대상 2건은 현장에서 시정토록 했다
또 경찰청·국세청과 협의해 공인중개업소 위주의 단속만으로는 부동산 투기행위를 적발하기 어렵다고 보고 합동단속반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여러 경로를 통해 입수된 허위계약서 작성, 실거래신고 위반 등 의심 건에 대해 기관별로 집중 조사키로 했다.

시는 단속 중 입수한 자료와 국토교통부에서 통보된 실거래법 위반 의심자료(264건)를 정밀조사하면서 경찰청, 국세청과 자료를 공유할 계획이다.


현재 경찰에서는 허위계약서 작성, 실거래법 위반 등 7건 31명에 대한 내사를 진행 중이며, 국세청도 분양권 거래, 허위계약서 작성 등 탈세의심 건에 대하여 전반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3개 기관은 조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면 행정·형사·조세분야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와 함께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청 홈페이지에 개설한 부동산 불법거래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를 통해 포상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

또 공인중개사협회와 공동으로 시민들이 공정한 부동산거래에 동참할 수 있도록 캠페인 전개, 홍보물 제작·배포 등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동산 실거래 해제신고 의무화', '주택거래허가제', '분양가 상한제' 등의 도입도 중앙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경찰청, 국세청과 함께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행위를 집중 조사해 행정적·형사적 처벌을 통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며 "시민들도 지역 부동산 시장이 조기에 안정화되도록 허위계약서 작성, 가격담합 등 불법행위에 관여해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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