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전 선거운동 2건 기소의견 검찰에 송치
원 지사 “관련 사건 선관위 경고로 이미 마무리”
원 지사 “관련 사건 선관위 경고로 이미 마무리”
[제주=좌승훈 기자]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일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법적으로 다툼의 소지가 크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5가지 혐의로 조사를 받은 원 지사에 대해 사전선거운동 혐의 2건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원 지사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지난 5월 23일과 24일 서귀포시 모 웨딩홀과 제주관광대에서 청년 일자리 공약을 발표한 데 대해 사전 선거운동 혐의를 적용했다.
원 지사는 이에 대해 이날 ‘공직선거법 관련 경찰 수사결과 발표에 즈음하여’ 라는 입장문을 통해 사전선거운동 혐의 2건이 제주도선관위의 조사에서 이미 경고로 마무리된 사안임을 강조했다.
원 지사는 “청년 일자리 발언은 지난 5월1일부터 수차례 언론보도와 TV토론 등을 통해 이미 공표된 내용이어서 법적 다툼의 소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원 지사는 아울러 "이번 건과 관련해 도민들을 현혹하는 유언비어 또는 가짜뉴스가 검찰 수사를 통해 해소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선거 후유증 해소에도 더욱 심혈을 기울여 도민 화합 및 도민통합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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