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이승석 기자】독성 물질을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진 ‘고형폐기물(SRF)’ 처리시설이 전북 전주시 팔복동 일대에 추진되면서 비난 여론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 고위 간부가 부적절한 글을 게시한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1일 전주지역 한 부동산 인터넷카페에는 ‘전주시장님이 전주시민을 우롱하고 속이고 있다’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게시자는 이 글을 통해 “전주시는 고형폐기물 발전시설을 막는다는 것이지 소각장을 막는다는 것이 아니다”며 “결국 소각장은 절대 막을 수 없는데도 시민 여러분은 현혹되어 속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전주시가 지난달 31일 배포한 ‘전주시는 팔복동 고형폐기물 소각발전시설을 반드시 막아내고 시민건강을 지키겠습니다’는 설명문을 인용 자료로 첨부했다.
이에 전주시 현직 고위간부인 A국장이 댓글을 통해 “앵간히 좀 하라”는 등 건강권을 심각하게 우려하는 시민들의 여론에도 불구,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의 글을 게시했다.
현재 해당 게시글을 비롯해 A국장과 관련된 신규 게시글에는 이번 사태에 대한 전주시 고위 간부의 인식이 드러났다며 성토하는 댓글이 수십개에 달하고 있고, ‘소름끼치고 무섭다’거나 ‘댓글공작’ 등을 주장하며 법적 처벌을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 전주시에도 비난의 화살이 날아들고 있다.
본보가 확인한 결과 댓글 게시자의 아이디는 A국장이 사용하는 공직자 이메일 주소, 포털사이트 아이디 등과 일치했다. 해당 분야에 관심이 많은 일반인도 포털사이트 검색 등을 통해 A국장을 확인하는 일은 크게 어렵지 않다. A국장은 현재 해당 인터넷 카페에 게시한 글을 삭제하고 탈퇴한 상황이다.
A국장은 뿐만 아니라 해당 인터넷카페에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더불어민주당 공천경쟁을 벌였던 민주평화당 이현웅 후보 관련 글을 비롯해 김 시장을 비판하는 글에 ‘선거운동을 이런데서 자꾸 하느냐’, ‘인터넷 카페 관리자도 선거운동원은 아니느냐’, ‘김ㅅㅅ(김승수 시장) 관련 네거티브만 하는 분들 문제이다. 창피하다’ 등의 글을 게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문제로 불거질 수 있는 대목이다.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는 제7회 지방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공직자가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문한 바 있다. 이 총리는 정보통신 발달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선거범죄에 대해서도 사전에 충분히 알고 대응하도록 지시했었다.
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의 활동이 경우에 따라 ‘정치 행위’로 이어져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문제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역에서는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황숙주 순창군수의 SNS 홍보 글을 게시·공유하거나 단순히 ‘좋아요’ 등을 클릭한 순창군 공무원 11명을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해 징계를 받았다.
이에 대해 A국장의 해명 등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이 닿지 않았다.
한편, 폐기물 업체인 ㈜주원은 덕진구 팔복동에 기존의 일반폐기물 소각장에 고형연료를 사용할 소각장을 짓겠다며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 현재 공정률이 7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는 현재 공사중지 명령과 건축허가 취소 등의 처분을 받아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전주시는 올해 초 1심에서 업체에 패소한 상태다.
2press@fnnews.com 이승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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