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총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2일 국회에 계류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사위원 분리선임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경총은 감사위원 분리선임 조항이 외국계 투기자본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감사위원 분리선임이 의무화되면 대주주의 감사위원(이사) 선임에 대한 의사결정권은 크게 제약된다. 대신 펀드나 기관 투자자는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된다. 현재도 감사위원 선임에 대한 대주주 의결권은 3%로 제한되고 있다.
집중투표제는 특정 세력이 지지하는 이사 선임을 용이하게 한다. 결국 선임자는 회사 전체가 아닌 자신을 밀어준 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하게 되는 문제가 생긴다.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했던 미국과 일본도 다시 임의적 선택방식으로 전환한 바 있다.
다중대표소송제는 자회사에 대한 모회사 주주의 경영 개입을 초래한다. 모회사 주주들의 자회사 이사에 대한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면 자회사 이사의 책임 가중으로 자회사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 또 단기수익을 노리는 투기자본이 모회사 지분을 취득해 자회사의 경영 개입 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도 있다.
경총은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와 투명경영 관련 법제도는 지속적으로 개선돼 글로벌 수준에 접근했다"면서도 "현재 우리 기업이 활용 가능한 경여권 방어수단은 매우 취약해 수차례 외국계 투기자본 공격으로 막대한 국부 유출과 경영간섭의 부작용을 경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법개정안은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우선적으로 ‘차등의결권’, ‘포이즌 필’과 같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경영권 방어수단의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차등의결권은 일부 주식에 보유한 지분율 이상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 제도다. 포이즌필은 적대적 인수·합병(M&A)의 시도가 있을 때 기존 주주들에게 시가보다 싼 가격에 지분을 매수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한다.
ktop@fnnews.com 권승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