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환경

인천시, 화력발전 상한제약 첫 발령…영흥화력발전 제한 가동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1.06 15:41

수정 2018.11.06 15:53

 
인천시는 6일 미세먼지 저감 조치로 화력발전 상한제약을 발령했다. 이에 따라 지역 내 소재하는 남동발전㈜의 영흥화력 1, 2호기의 발전이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다음날 정격용량 대비 80%를 상한으로 제한된다. 사진은 영흥화력 5,6호기 전경.
인천시는 6일 미세먼지 저감 조치로 화력발전 상한제약을 발령했다. 이에 따라 지역 내 소재하는 남동발전㈜의 영흥화력 1, 2호기의 발전이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다음날 정격용량 대비 80%를 상한으로 제한된다. 사진은 영흥화력 5,6호기 전경.


【인천=한갑수 기자】인천시는 6일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해 제도 시행 이후 화력발전 상한제약을 첫 발령했다.

인천시는 미세먼지 저감 조치로 화력발전 상한제약을 첫 발령했다고 6일 밝혔다.

발전소 상한제약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긴급하게 대기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역 내 소재하는 남동발전㈜의 영흥화력 1, 2호기에 대해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다음날 정격용량 대비 80%를 상한으로 제한하는 조치이다.

인천시는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전력거래소·발전사 등 관련기관과 함께 협의를 거쳐 지난 10월부터 시범사업으로 발전소 상한제약을 실시하고 있다.

수도권 지역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유지되고 다음날도 나쁠 것으로 예측될 경우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된다.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 다음날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를 시행하고, 공공사업장과 공사장에서도 조업 단축을 실시해야 한다.

앞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 15일 부터는 민간부문의 사업장과 공사장도 의무적으로 대상이 된다.


김재원 대기보전과장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으면 주의보나 경보를 발령하는데 이때는 어린이나 노약자는 가능한 실내 활동을 해주시고, 마라톤이나 등산 같은 야외 운동도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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