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기촉법 시행령이 통과됐다. 시행령은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한 기촉법의 세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시행시기는 13일로 명시했다. 기촉법은 부실기업을 신속하게 회생시키기 위한 법이다. 채권단이 100% 찬성해야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자율협약과 달리 금융 채권자의 75%만 찬성해도 구조조정을 시작할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 부실기업이 대거 생기자 빠른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2001년 한시법으로 만들어진 이래 지금까지 기한 만료와 연장을 반복하고 있다. 지난 9월에 국회는 6월말로 일몰된 기촉법을 5년 한시로 재시행하기로 의결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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