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00억원 횡령·배임 혐의' 이중근 부영 회장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1심 선고를 내린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일 이 회장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2년에 벌금 73억원을 구형했다.
이 회장은 4300억원에 달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지난 2월 22일 구속 기소됐다.
그는 계열사 자금 횡령과 차명 주식 소유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도중 차명 주식을 회사에 양도했다고 재판부에 보고해 집행유예로 석방됐으나 본인 명의로 전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 소유의 골프장과 아들 명의 연예기획사 등에 2300억원을 부당 지원한 혐의와 서민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과정에서 실제 건축비가 아닌 표준건축비를 일괄적용하는 방식으로 분양전환가격을 부풀려 부당 이익을 취한 혐의도 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이 회장은 지난 7월 건강 악화를 이유로 보석(보조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요청했고, 재판부가 받아들이면서 풀려났다.
■'홍대 누드모델 몰카 유포' 여성 모델, 2심 선고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는 15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모씨(25)의 2심 선고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안씨의 결심공판에서 "피해자는 남성이라는 이유로 남성혐오사이트에서 끊임없이 비난과 조롱거리가 돼 누드모델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1심에서 구형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안씨는 지난 5월 1일 오후 3~4시께 홍익대 강의실에서 휴대전화로 몰래 피해자의 성기가 드러나게 촬영하고 같은 날 오후 5시 31분께 인터넷사이트 워마드에 사진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씨는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8월 안씨에 대해 "촬영된 사진이 이미 여러 사이트에 유포돼 추가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데다가 완전한 사진 삭제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해 보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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