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2일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정심에서 고도비만 환자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비만 수술은 미용목적의 지방흡입술이 아닌 위·장관을 직접 절제해 축소시키거나 이를 구조적으로 다르게 이어 붙여 소화과정 자체를 변화시키는 수술이 해당된다. 여기에는 위소매절제술, 문합위우회술(루와이형, 단일), 십이지장치환술, 조절형위밴드술 등이 포함된다.
적용 대상은 생활습관개선이나 약물 등 내과적 치료로도 개선이 되지 않는 체질량지수(BMI)가 35kg/㎡ 이상 또는 BMI 30kg/㎡ 이상이면서 동반질환(고혈압, 당뇨병 등)이 있는 비만 환자다.
또 불필요한 수술을 방지하고 수술 전후 비만환자 상태에 대한 통합적인 진료를 독려하기 위해 집도의 및 내과 정신과 등 관련분야 전문의가 함께 모여 환자를 진료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비만수술 통합진료료'도 신설할 예정이다.
이전에 비만수술을 받을 경우 환자 본인이 약 700만~1000만원을 전액 부담해야 했지만 건강보험 적용으로 약 150만~200만원 수준으로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해 11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발표한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대책' 후속조치로 제1형 당뇨병으로 연속혈당측정기를 사용하는 환자에게 필요한 소모품인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를 지원한다.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은 판매단가가 1주일에 약 7만~10만원으로 고가라 당뇨병 환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됐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전극의 사용주기를 고려해 1주당 7만원으로 하고 환자는 기준액 또는 실구입가 중 낮은 금액의 30%만 부담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제1형 당뇨병 환자이며 대상자 확대는 단계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뇌·뇌혈관·특수검사 자기공명영상법(MRI) 보험 적용 이후 기존 비급여 가격 대비 보험가격이 낮아 손실을 보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 추가적인 손실보상을 실시한다. 신경학적 검사를 재분류해 필요한 경우 뇌졸중이나 신경근육질환 증상 환자들에게 신속하게 시행한 경우에도 급여 산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