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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홀인원으로 보험금 ‘꿀꺽’…양심불량 골퍼 무더기 적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1.12 12:46

수정 2018.11.12 12:49

서귀포경찰서, 골프동호인·보험설계사 등 60명 송치
가짜 홀인원으로 보험금 ‘꿀꺽’…양심불량 골퍼 무더기 적발


[제주=좌승훈 기자] '홀인원 축하 보상보험'에 가입한 뒤 가짜 증명서를 만들어 보험금을 가로챈 수십 명이 적발됐다.

서귀포경찰서는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뒤, 홀인원 증명서와 가짜 축하비용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총 2억900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김모씨(53)를 비롯해 피보험자와 보험설계사 등 60명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골프 경기 중 홀인원을 하면 축하 만찬이나 장비 구매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에 가입한 후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1500만원까지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홀인원 축하 상품 비용을 보상받기 위해 지인이 운영하는 골프용품점이나 음식점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이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가짜 매출 전표를 만들어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보험금 청구 시 허위의 영수증을 제출해도 보험 심사부서에서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는 보험설계사가 범행에 가담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30여개의 골프장이 몰려있는 제주도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질 수 있는 홀인원 보험금 부정수급이 만연할 것으로 판단해 지속적으로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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