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 개최
최근 하락장에 공매도가 집중되면서 개인투자자의 손실이 커진 가운데 기관 및 외국인 투자자의 차입공매도 한도를 기간별로 설정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만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병연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2일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매도 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차입공매도를 전면 금지하자는 목소리가 있지만 금융 선진국에서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투자기법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국제적 정합성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국내 시장은 개인의 비중이 코스피 50%, 코스닥 70~80%로 외국에 비해 높다"며 "기관이나 외국인의 공매도 거래시 개인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커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의 손해를 줄이기 위한 사전규제 방안으로 운용자산의 규모나 수탁액 규모, 거래실적, 과거 위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월별, 주별, 일별 차입공매도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만하다”고 조언했다.
개인의 공매도 참여 기회를 늘리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 교수는 “개인도 공매도에 있어 기관이나 외국인과 동일한 기회를 줘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며 “금융위원회의 주식매매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개인은 증권금융을 통해 차입할 수 있는 주식을 늘리고, 대차서비스 증권사의 수도 늘리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에 기관·외국인과 동등한 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공매도 투자 기법(스킬)을 갖고 있지 않은 개인이 시스템을 활용해 실제 하락장에서 얼마나 손실을 덜 수 있을지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둣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선 업틱룰(공매도 시 매도호가를 직전 체결가 이상으로 내도록 한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장영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매도제도개선태스크포스(TF) 자문위원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에 업틱룰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는 예외조항이 무려 8가지에 달한다”며 “현·선물을 이용한 프로그램매매, 개별 종목 선물거래에 대한 차익거래 등 예외조항 대부분이 공매도를 허용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장 위원은 “금융당국은 ‘원칙적(공매도) 금지-예외적 허용’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지금의 시장은 예외적인 허용이 원칙적 금지를 무너뜨리는 ‘왝더독(Wag thd dog)’ 현상이 퍼지는 모습”이라며 “새로운 대책을 내놓기보다는 기존 규제 가운데 독소조항을 폐지하는 것이 최우선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mjk@fnnews.com 김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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