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 비규제 지역이 높아 주택시장 규제 강화될수록 똘똘한 한 채 선호도 뚜렷
분양권 전매 제한, 양도세 중과세 등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은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에 따라 올 들어 청약시장 경쟁률이 더 치열해졌다. 반면 지방은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부산, 세종시 등을 제외한 비규제 지역에서 청약경쟁률이 높아졌다.
12일 부동산정보서비스 직방이 아파트투유에 공개된 2017년~2018년(11월 8일기준) 전국 아파트 청약결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은 규제지역에 대한 청약경쟁률이 올 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수도권 규제지역 평균 청약경쟁률은 2017년 11.99대 1이었으나 2018년 32.92대 1로 3배 가까이 높아졌다. 올 3분기까지 서울아파트 시장의 인기가 지속됐고, 과천이나 광명 등 경기권 분양이 높은 청약경쟁률을 보인 탓이다.
특히 오는 11월말 청약자격 조건 강화를 앞두고 분양된 '서초 래미안 리더스원'은 422대 1로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중도금 집단대출도 되지 않고 전매도 제한 되지만 새아파트에 대한 대기수요와 자금력을 갖춘 수요자들의 관심이 막판에 쏠린 탓이다.
반면 수도권 비규제지역 경쟁률은 지난해 5.84대 1에서 올해 6.96대 1로 큰 차이가 없었다.
직방 측은 "주택시장 규제가 강화될수록 '똘똘한 한채'를 선호하는 흐름이 뚜렷해졌다"며 "서울 강남 등 인기 지역의 집 한 채로 수요가 쏠리면서 규제지역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았다"고 밝혔다.
지방은 올 들어 비규제지역 청약 경쟁률이 17.39대 1로 규제지역 청약 경쟁률 13.58대 1보다 높았다. 비규제지역 청약 경쟁률은 지난해 14.05대 1이었으나 올해는 17.39대 1로 더 높아졌다. 반면 지방 규제지역의 청약 경쟁률은 지난해 37.75대 1에서 올해 13.85대 1로 약 3분의 1수준으로 급감했다.
지난해의 경우 부산과 세종시 등 지방 규제지역의 분양열기가 뜨거웠던 반면 올해는 대전, 광주, 경북, 대구 등 비규제지역 등에서 청약경쟁률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비규제지역은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이 짧고, 분양권 양도세 중과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돼 수요가 분산된 것으로 풀이된다.
직방 관계자는 "11월 청약제도 개편을 앞두고 주춤한 분위기 속에서 청약시장 양극화는 지속될 전망"이라며 "최근 정부규제로 주택시장 관망세가 커지고, 여신규제 등 자금 조달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가치가 검증된 인기지역 및 유망지역에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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