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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 확 바뀐다"..병역의무 등 특혜 없애고 입학연령 41세까지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1.13 12:00

수정 2018.11.13 12:00

"경찰대 확 바뀐다"..병역의무 등 특혜 없애고 입학연령 41세까지

경찰대가 여학생 비율 제한을 없애고 나이 제한도 완화한다.

경찰대학 개혁추진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찰대 세부 개혁과제를 마련하고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1학년도부터 고졸 신입생 선발인원이 현재 100명에서 50명으로 줄어든다. 대신 편입학이 도입돼 2023학년도부터 일반대학생 25명과 재직경찰관 25명, 총 50명이 3학년으로 편입할 수 있다.

■입학연령 41세로 완화, 기혼도 입학
신입생 입학연령 상한도 현재 입학년도 기준 21세에서 41세(편입생 43세)로 완화하고 기혼자 입학도 허용한다. 기존 12%로 제한하던 여학생 선발 비율도 폐지해 성별에 관계없이 모집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경찰간부후보생 교육을 경찰인재개발원에서 경찰대로 이관해 변호사 경력채용(경감), 간부후보생(경위) 등 중간 입직자들이 경찰대의 교육 기반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성차별·성희롱 고충상담센터, 성평등위원회 신설 및 인권·성인지 교육 전담인력을 확보해 경찰대생이 높은 수준의 인권의식과 성인지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어 2020학년도부터는 경찰대 1~3학년생에 대해 의무합숙 및 제복 착용을 폐지하고 졸업학점을 130~140학점으로 줄이고 인문소양·토론중심 교육을 강화하는 등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키우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대생에 대한 특혜도 대폭 축소한다. 2019학년도 입학생부터 군 전환복무가 폐지돼 개별적으로 병역의무를 해야 하고 학점이 평균평점 2.3점 미만인 경우 학년 유급, 재유급시 퇴학 처분을 하는 등 졸업·임용 요건을 강화할 방침이다.

■병역의무 등 각종 특혜 대폭 축소
전액 국비로 지원되던 학비·기숙사비 등도 1~3학년까지 개인이 부담하고 국립대 수준의 교내 장학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관련 법정 개정도 추진된다.
다만 경찰관 임용을 앞둔 4학년은 의무합숙·제복 착용 등을 하게 되며, 학비·기숙사비 등을 국가가 부담하고 순경 공채·간부후보생과 같이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찰대 운영의 자율성·독립성 확보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현재 치안정감인 경찰대학장 직위를 개방직·임기제로 전환하고 교수진의 대학운영 참여 확대를 위해 조직개편도 단행한다.


경찰대 개혁추진위원회 박찬운 위원장(한양대 교수)은 “경찰대에 대한 비판과 논란을 최대한 해소하면서도 경찰의 입직여건을 고려해 유능한 경찰인재 양성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현실적 대안을 찾는데 주력했다”며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할 경찰대가 국민과 15만 경찰관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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