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안마시술소에 전화를 걸어 경찰에 신고한다고 협박에 수천만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관용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29)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전북 전주의 한 PC방에서 유흥업소 사이트에 광고를 올린 안마시술소를 상대로 "112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14개 업체를 상대로 총 29회에 걸쳐 2052만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친구와 함께 서울 강남 일대 안마시술소 연락처로 전화를 건 뒤 “불법 영업에 대해 112신고로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고 문을 닫게 할 수 있으니 금품을 내 놓아라, 만일 거절하면 112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했다.
겁을 먹은 안마시술소 업주들은 많게는 100만원에서 20, 30만원을 김씨에게 송금했다.
재판부는 “갈취 피해자가 다수이고 총 금액이 상당히 많다”며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비열하며 불량하다. 반복적 범행으로 피해자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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