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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제보자’ A씨, 웹하드카르텔 구성원.. 꼬리자르기 말아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1.15 14:12

수정 2018.11.15 14:12

“‘양진호 제보자’ A씨, 웹하드카르텔 구성원.. 꼬리자르기 말아야”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한사성)는 한국미래기술 양진호 회장의 직원 도청 내용을 제보한 A씨도 웹하드카르텔의 중심에 서 있던 인물이라며 필터링 업체 뮤레카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사성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가해자의 말을 그대로 옮기는 것 이상의 관점 있는 언론 보도가 필요하다”며 “촬영물을 이용한 성폭력으로 돈을 버는 산업구조와 웹하드 범죄수익 몰수에 초점을 두고 이 사안을 바라보면 그의 말이 다르게 들릴 것”이라고 이 같이 밝혔다.

A씨는 앞서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7월 28일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이후 자체조사한 결과, 양진호 회장이 비밀리에 업로드 조직을 운영했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뮤레카에서 필터링을 불법적으로 악용하거나 이용한 사실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사성은 “A씨가 웹하드카르텔 구성원으로 입사한지 8년이 지나도록 이 문제를 몰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한사성은 “뮤레카에서 ‘나를 찾아줘’라는 디지털 장의사를 운영해 큰 돈을 번 사실이 없다고 하는 발언 또한 애초에 법적 의무이기에 무료로 해야 할 피해촬영물 필터링을 피해자에게 돈을 받고 한 것에 대한 해명이 될 수 없다”며 “삭제 한 건당 55만원, 양 회장 곁에서 억 단위의 수익을 나눠 가져왔던 A씨에게는 큰 돈이 아니었겠지만 피해자들은 떨리는 손으로 결제했을 금액”이라고 강조했다.

또 “뮤레카의 필터링 서비스를 사용하던 웹하드 업체의 피해촬영물 유통 실태를 보면 500~800페이지까지 ‘국산 노모자이크’를 뜻하는 국노 게시물로 가득 차 있다”며 “이 상태가 자정 노력과 필터링이 이뤄진 결과인지 직접 보고 판단해 달라”고 했다.

이들은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뿐만 아니라 웹하드 업계 절반 이상이 뮤레카와 연관돼 있고, 정상적인 필터링 업체가 제대로 필터링을 하게 되면 웹하드의 수익의 80%가 사라진다”며 “웹하드의 불법 수익은 필터링을 제대로 하지 않는 뮤레카가 존재함으로 인해 합법인 것처럼 면책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뮤레카와 연관된 사람들이 웹하드카르텔 문제를 양진호 회장 개인의 문제로 돌리고 꼬리를 자르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며 “필터링 업체와 웹하드 업계 전체로 이어지지 않는 수사는 꼬리를 밟혀 들키지 않도록 더욱 철저하게 조심하는 또 다른 성폭력 산업 구조를 만들어낼 뿐”이라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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