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모빌리티의 차량공유 서비스 '카카오 카풀' 도입을 두고 택시단체들이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카카오 카풀'을 도입을 막는 관련 법안의 통과를 조속히 요구했다.
전국택시운성사업조합연합회 등 4개 택시업계단체는 15일 서울 강남구 전국택시연합회관 대회의실에서 박건수 개인택시연합회장은 "'카카오 카풀'은 택시와 다를 것 없는 불법 자가용 영업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불법영업이 '공유경제'의 가면을 쓰고 나타났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세계 모든 국가가 택시를 비롯한 운송사업에 사업자와 종사자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정해 규제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카카오 카풀'은 공유경제라는 미명 아래 어떠한 규제도 없이 여객운송을 허용해 공정경제 룰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어 택시업계 관계자들은 카풀 관련 법률안을 통과시킬 것을 요구했다.
해당 내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81조에 명시된 카풀 관련 조항을 삭제하라는 것이다. 해당 조항은 '출·퇴근 때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 한해서만 카풀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고 명시했다.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은 지난해 11월 카풀 근거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조만간 황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택시단체들은 오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 계획이다. 택시단체는 이날 최대 4만명이 결집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택시단체들은 좋지 않은 여론에 대해 자구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도 내 놓았다.
박 회장은 "승차거부 문제와 고질적인 승차난에 대해 얼굴을 들 수 없다"며 "우리 스스로 뼈를 깎는 자정노력과 자구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 법인택시 회사가 택시요금 인상 이후에도 사납금을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13일 서울시택시운송사업조합은 서울시와 요금 인상 이후 6개월간 사납금을 동결하기로 합의했다.
택시단체들은 '카카오 카풀'과 타협안을 마련하기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구수영 민주택시노련 위원장은 "'카카오 카풀'은 불법 운수 유사업종으로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전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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