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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특례법 시행 공유토지 쉽게 분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1.16 15:27

수정 2018.11.16 15:27

인천 중구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020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공유토지 소유자들이 적극 신청해 소유권 행사와 토지 이용에 따르는 불편을 해소할 것을 기대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대지의 분할 제한면적, 건폐율, 용적율 등 타 법률에서 토지의 분할이 제한되더라도 공유자들의 합의가 있는 경우 분할 및 단독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적용대상은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공유자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각자 1년 이상 특정해 점유한 등기된 토지이다.

토지소유자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원도심 지역은 민원지적과로, 영종용유지역은 교통지적과로 신청하면 인천중구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토지분할이 처리된다.


우원균 중구 총무국장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으로 공유토지를 소유한 구민들이 소유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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