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대지의 분할 제한면적, 건폐율, 용적율 등 타 법률에서 토지의 분할이 제한되더라도 공유자들의 합의가 있는 경우 분할 및 단독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적용대상은 1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공유자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각자 1년 이상 특정해 점유한 등기된 토지이다.
토지소유자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원도심 지역은 민원지적과로, 영종용유지역은 교통지적과로 신청하면 인천중구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토지분할이 처리된다.
우원균 중구 총무국장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으로 공유토지를 소유한 구민들이 소유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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