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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용 하남시의원 ‘공공조형물 관리’ 대표발의

강근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1.18 22:17

수정 2018.11.18 22:17

정병용 하남시의원. 사진제공=정병용 의원실
정병용 하남시의원. 사진제공=정병용 의원실


[하남=강근주 기자] 하남시도 이제 공공조형물 건립-관리를 규정에 따라 진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정병용 하남시의회 의원이 공공조형물 난립을 막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하남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18일 정병용 의원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공공조형물의 건립 기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설치 △공공조형물 관리책임자 지정에 관한 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특히 공공조형물의 기부채납을 의무화해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고, 역사·교육·관광프로그램 연계 등 조형물 활용 방안도 마련할 수 있게 했다.


정병용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기념비, 동상 건립 등 공공조형물 관리를 강화하고 건립 이후 훼손돼 흉물스럽게 방치되는 조형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말했다.

하남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 발의에 대해 “공공조형물은 모두 야외에 위치해 지속적인 관리가 매우 필요하며,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공간 조성에 기여하는 공공조형물이 되려면 관리 강화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29개 시-군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2014년)에 따라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대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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