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도시재생뉴딜사업지 사업 추진전에 문화영향평가 한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1.19 12:00

수정 2018.11.19 12:00

국토교통부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화적 요소를 가미하기 위해 2018년에 선정된 도시재생뉴딜사업지에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평가 대상지는 문화영향평가를 희망하는 사업지를 대상으로 주변 지역의 파급효과와 도시경쟁력 제고 가능성 등을 고려해 중심시가지형 사업지 3곳과 주거지지원형 사업지 10곳 등 총 13곳을 선정했다.

중심시가지형 3곳은 대구 중구, 광주 북구, 강원 삼척시이며 주거지원형 10곳은 인천 중구·계양구·강화군, 경기 안양시, 충북 충주시, 충북 음성군, 충남 부여군, 전북 고창군, 전남 광양시, 제주 제주시 등이다.

문화영향평가는 각종 정책이나 계획 수립때 해당 정책·계획이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제도로 올 5월에도 도시재생뉴딜사업지 18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다.

평가에는 지역 실정을 잘 파악하고 있는 광역지자체 소속 지방연구원 일부도 참여하며 문화·관광, 도시재생전문가 등 40여명이 참여하는 문화영향평가·컨설팅단도 구성했다.


문체부는 평가·컨설팅 결과가 이번 평가대상지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현장·서면평가를 거쳐 컨설팅 내용을 확정하고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평가 대상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할 계획이다.


한편 주거지지원형 상버지는 관련 절차 등이 대폭 간소화 된 약식평가 방식이 적용돼 관련 평가와 컨설팅이 더욱 간편하고 효과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지 사업 추진전에 문화영향평가 한다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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