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이번 조사로 업종별 현실에 맞는 기준을 마련, 거래 관행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식음료, 통신, 의류 업종은 다수의 대리점주가 활동하고 있고 타 업종에 비해 분쟁조정 신청이 상대적으로 많다. 식음료업종은 3만 5000여개, 통심업종은 1만 4000여개, 의류업종은 9000여개의 대리점이 영업중이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전체 조사를 총괄하고 각 지자체는 관할 지역 내 담당 업종 대리점에 대한 방문조사를 실시해 점주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생생하게 청취할 예정이다. 또 웹(Web)과 앱(App)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실태조사를 병행하여 대리점주들의 응답 편의성을 제고했다.
공정위는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 후 조사대상 3개 업종 각각에 대한 표준대리점계약서를 보급할 계획이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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