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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철책 68%·축구장 167개 면적 유휴 軍시설 철거된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1.20 12:00

수정 2018.11.20 12:00

경계철책·유휴시설 철거·개방해 국민편익을 제고
철책철거에 498억원·유휴시설 철거에 2956억원
국방부 "작전성 검토한 결정, 최첨단 경계 강화" 
국방부가 동·서해안에 설치했던 경계철책 중 68%를 대대적으로 철거한다. 작전성 검토를 통해 꼭 필요하지 않은 곳의 철책을 제거하고, 일부 구간에는 최첨단 감시장비를 설치해 과학화 경계를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국방부가 동·서해안에 설치했던 경계철책 중 68%를 대대적으로 철거한다. 작전성 검토를 통해 꼭 필요하지 않은 곳의 철책을 제거하고, 일부 구간에는 최첨단 감시장비를 설치해 과학화 경계를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국방부가 동·서해안에 설치했던 경계철책을 대거 철거하고 사용하지 않고 방치했던 군부대 안팎의 유휴 국방시설 8299동을 철거한다. 또 군이 무단으로 점유해 쓰던 사유지에 대한 보상과 매입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국방부는 20일 국민권익위원회와 '유휴 국방·군사시설로 인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들어간 개선방안을 공동 보고했다. 국방부는 이 계획을 위해 오는 2021년까지 3522억원의 국비를 들여 대대적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경계철책 68% 제거하고 최첨단 감시장비 설치
특히 작전수행에 필요한 시설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해·강안의 철책과 초소 등 유휴시설을 국비를 들여 일제히 정리해 국민의 편익을 제고한다.
이번 철거에는 총 498억원이 투입된다.

현재 군이 보유하고 있는 해·강안 경계철책은 총 413.3km로 이 중 철거가 승인된 114.62km 외에 169.6km를 추가하는 등 2020년까지 284km를 철거한다. 기존 철책 중 꼭 필요한 129km를 제외한 68%가 철거되는 것이다.

국방부는 그동안 주민들의 출입이 금지됐던 해·강안 지역을 개방하고 철거지역 중 134km에는 최첨단 감시장비를 설치해 과학 경계를 할 계획이다.

이번에 철거되는 경계철책에는 해수욕장과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충남 서천 춘장대해수욕장~장항항 구간(4,55㎞) ▲충남 안면도 만리포 해변(1.87㎞) ▲인천 만석부두~남항입구(3.44㎞) ▲경기 화성 고온이항 출구~모래부두(6.5㎞) ▲강원 고성 대진항~화진포 해수욕장(1.57㎞) ▲경북 영덕 죽변~봉산리 구간(7.1㎞) 등 동해안과 서해안 주요지역이 포함됐다.

■축구장 167개 면적 軍 미사용 시설 8299개소 철거
국방부는 부대 안팎 시설 중 노후하거나 안전상 이유로 사용하지 않는 시설 8299개소를 2956억원의 예산을 들여 오는 2021년까지 모두 철거한다.

해당 면적은 120만㎡(36만평)으로 축구장 167개 수준에 해당한다. 이 중 부대 내부 시설은 6648개소, 외부시설은 1651개소다. 여기에는 해·강안 미사용 초소 483개가 포함된다.

철책·초소 철거 승인 권한을 합동참모본부에서 작전사령부로 조정해 일반 국민들이 군사시설 철거를 요청할 경우 행정처리 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여 사용하지 않는 군 시설에 대한 정리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사용하지 않아 흉물로 변한 군 관사의 모습. 군은 이처럼 미사용 유휴 군시설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군이 무단으로 점유한 사유지에 대한 매입과 배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사용하지 않아 흉물로 변한 군 관사의 모습. 군은 이처럼 미사용 유휴 군시설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군이 무단으로 점유한 사유지에 대한 매입과 배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국방부는 올해 말까지 측량을 실시해 내년부터 군이 무단으로 개인 사유지를 점유하고 있는지를 파악해 배상과 매입에 나서는 등 국민의 편익을 높이고 재산권 침해 민원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할 계획이다.

실제로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유휴 국방·군사시설과 관련된 민원은 1172건으로 이 중 57%인 676건이 국유지 환매, 사유지 무단점유, 시설 철거 등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번 유휴시설 철거는 충분한 작전성 검토를 거쳐 추진되는 것으로, 안보와 특별히 경계가 필요한 시설은 장비를 더 강화하기도 했다"면서 "향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와 공존하는 국민 친화적 국군으로 거듭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은정 권익위원장도 "국방부가 주택가와 해안지역의 유휴초소·경계철책을 제거해 주민에 개방하는 것은 국민권익증진과 지역 발전에 큰 의미가 있다"면서 "빈발민원 분석을 통해 앞으로도 국민들의 불편사항이 해소되도록 각 부처와 협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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