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황 전 교수가 "해임을 취소해 달라"며 교육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소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2016년 1월 연세대는 황 전 교수가 2004년 설립한 회사의 연구이사로 재직하면서 연구비를 받아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그를 해임했다.
이후 황 전 교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학교의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황 전 교수는 회사의 예산과 결산을 보고받고, 소속 연구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등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했다"며 "이 회사는 황 전 교수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목적보다는 영리활동을 위해 설립·운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해임이 정당하다고 봤다.
1심은 또 “황 전 교수가 월요일 외에는 학교에 출근하지 않은 주된 이유는 연구소에 출근했기 때문"이라며 "인사규정에 출퇴근 시간, 근무 장소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더라도 겸직이 금지된 업무에 종사하느라 출근하지 못했다면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심 역시 “총장의 허가 없이 수년 동안 월요일에만 학교로 출근하고 나머지 요일에는 연구법인으로 출근하는 등 성실 의무, 영리 업무 및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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