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 자동차관리법이 전면 개정됨으로써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가 도입되고 자동차

근거가 신설됨에 따른 것으로 2019년 1월부터 제작결함평가위원회가 자동차 안전·하자심의위원회로 전면 개편된다.
새롭게 출범하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기존 제작결함 심의 등의 업무에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업무가 추가되고 규모도 현재 25명에서 30명으로 늘어난다.
국토부는 이에따라 자동차안전·하자위원회의 자동차 분야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공모대상은 자동차 분야(17명)이며 자동차 안전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전문성과 청렴성을 갖춰야 한다.
심사위원단은 공공기관 임원, 학계 원로급 교수 등 전문가 6명으로 구서오디며 지원자의 자격·역량심사와 인사검증을 거쳐 최종 17명을 선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알림마당)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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