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최고위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날 민노총 소속 S사 노조의 '고용세습' 명단을 공개한 데 이어 해당 노조가 취업 방해 목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왔다고 폭로했다.
하 최고위원이 S사 소식지를 입수해 공개한 '블랙리스트' 문건에 따르면 S사 노조원 72명의 명단이 적시돼 있다. 하 최고위원은 "새로 공개하는 블랙리스트는 S사 노조의 왕당파가 아닌 (다른) 노조원의 친인척과 자녀를 채용에서 배제하라는 문건"이라고 설명했다. S사 노조 집행부로 구성된 소위 '왕당파'가 다른 계파인 '비(非) 왕당파' 72명의 명단을 작성해 이를 사측에 전달했다는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명단에 적힌 노조원이 추천한 사람은 채용에서 배제할 것'이라는 취업방해 행위를 했다는 게 하 최고위원의 설명이다.
근로기준법상 타인의 취업을 방해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일부 피해 노조원들은 지난 2월 진행한 생산계약직 채용 과정에서 현 노조 집행부가 다른 노조원들의 자녀 등의 취업을 방해했다는 혐의(취업방해)로 노조 집행부 등을 울산고용노동지청에 고발했다고 하 최고위원은 전했다.
이 노조는 사측에 불법 특혜 채용을 강요한 의혹도 받고 있다. 하 최고위원은 "S사가 민주노총 금속노조 울산지부 소속 S사 노동조합의 요구로 2011~2013년과 올해 노조 조합원의 자녀와 친인척, 지인 등 40명을 채용했다"며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했다.
S사의 문건에 따르면 올해 2월 신규채용에서도 현 노조 집행부가 사측에 '조합원 자녀를 우선 채용하며 채용인원 12명 중 10명을 자녀로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 회사의 채용 우선순위는 퇴직을 3년 앞두거나 퇴직 후 3년 이내의 조합원 자녀(1순위), 퇴직을 4년 앞둔 조합원의 자녀가 (2순위), 조합원의 친인척 및 지인(3순위), 대한민국 청년(4순위) 순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 최고위원은 "민노총 내에서도 집행부를 차지한 간부급, 즉 왕당파 자녀들만이 일자리를 독점할 수 있다는 불의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며 "국회의 고용세습 국정조사 조사 대상에 민노총을 포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민노총은 "현재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며 "답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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