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고용부 '임금체불관련 출석요구서' 악성메일 주의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1.22 13:49

수정 2018.11.22 13:49

"노동법 위반 신고사건 우편 및 문자로만 발송"
사칭 이메일 수신땐 국번없이 118에 신고해야
고용부 사칭 악성메일 사본
고용부 사칭 악성메일 사본

고용노동부는 22일 최근 '고용노동부 임금체불관련 출석요구서' 등의 제목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유포되고 있는 고용노동부 사칭 악성 메일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해킹 메일은 “[고용노동부]임금체불관련 출석요구서” 등의 제목으로 조사목적, 출석기간, 조사기준일, 조사대상, 조사방법 등 임금체불관련 조사를 가장한 내용으로 첨부파일이나 “출석요구서 확인” 등의 링크를 통해 악성 파일 설치를 유도한다.

고용노동부는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사건의 출석요구서를 이메일이 아닌 우편 및 문자로만 발송하며 문자에는 링크 정보(URL 등)를 포함하지 않는다.

유사한 메일을 수신하면 해당 메일 발송 여부를 열람 전에 유선으로 확인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를 사칭한 이메일을 수신하거나 열람 후 악성코드 감염 피해가 발생하면 한국인터넷진흥원 침해대응센터(국번없이 118)에 신고하면 된다.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평소 컴퓨터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정부 기관 사칭 등 의심가는 이메일과 첨부 파일은 절대 열람하지 말아야 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