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IMO)가 22일 오전(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121차 이사회에서 내년에 끝날 예정이었던 임기택 현 사무총장의 임기를 2023년까지 연장하는 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IMO 사무총장직 임기는 기본 4년이지만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앞서 임 총장은 2016년 제9대 IMO 사무총장에 취임했다.
국제해사기구는 선박안전 및 보안, 해양오염 방지 등에 관한 60여개 국제협약의 제·개정과 관련 결의서 1950여종을 관장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임 사무총장의 연임 동의 안건은 내년 12월 열릴 IMO 제31차 총회에 제출되며, 여기서 형식적으로 최종 승인을 받으면 2023년까지 계속해서 IMO 수장직을 맡게 된다.
해양수산분야 공무원으로 국토해양부 해사안전정책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부산항만공사 사장 등을 역임한 임 사무총장은 지난 3년간 IMO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안정적으로 조직을 이끌어왔다.
특히 스마트·친환경 해운을 강조한 '2018∼2023년 IMO 전략계획', 'IMO 선박온실가스 감축 초기전략' 등을 통해 환경규제를 강화하는 등 지속가능한 해운 및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노력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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