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다이어트 음료·상품 등이 잇따라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혼합음료 유형의 곤약젤리 함유 146개 제품(1185개 사이트)의 허위·과대광고와 함량 표시 적절성 여부를 점검한 결과, 54개 제품(324개 사이트)에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린애플 콜라겐 곤약젤리’(콜레스테롤 수치 조절), ‘레알깔라만시 콜라겐 곤약젤리’(체중감량 탁월), ‘곤약젤리 깔라만시’(기억력 개선), ‘고투슬림 깔라만시 곤약젤리‘(독소 제거) 등은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했다.
‘배부른 깔라만쉿!’ 제품은 골다공증, 알레르기성 비염, 아토피 등 질병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했다.
‘데이앤 곤약젤리 깔라만시‘, ‘닥터메이트 맛있는 곤약젤리 복숭아’ 제품은 실제 함유된 곤약성분 보다 더 많은 양이 함유돼 있는 것처럼 허위표시했다. ‘더 조은 한끼곤약젤리 깔라만시‘는 주표시면에 곤약 함량을 아예 표시하지 않았다.
‘그린애플 콜라겐 곤약젤리’ 제품은 검증되지 않은 소비자 체험기를 활용해 과대광고했다.
식약처는 또 부적합 제품 54개에 표시된 곤약 함량(평균 0.4g)으로는 배변활동 촉진 등 인체에 유용한 효능·효과를 이끌어낼 수 없다고 밝혔다.
전날 식약처는 ‘다이어트 표방 음료’ 50개를 검사해 ‘마녀의 레시피’ 제품에서 다량의 세균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세균수가 초과한 ‘마녀의 레시피’ 제품은 회수 중이다.
한편 이날 한국소비자원은 몸에 붙이기만 해도 살이 빠진다는 '다이어트 패치'가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부 부작용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며 주의를 요했다.
2015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지난 3년 6개월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다이어트 패치 관련 위해 사례는 총 25건이었다.
발진, 가려움, 붓기 등 '피부염 및 피부 손상'이 19건(86.4%)으로 가장 많았고, 온열효과로 '화상'을 입은 경우도 3건(13.6%)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이 시중에 판매 중인 다이어트 패치 15개 제품의 표시·광고실태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제품 모두 다이어트, 지방 분해, 셀룰라이트 감소, 질병 치료 등의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들이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다이어트 패치는 품목 분류 및 적용 법률 등이 불명확해 안전기준이나 품질표시 등 안전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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