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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재판 일정]무기징역 확정될까..대법, '어금니 아빠' 이영학 선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1.25 09:00

수정 2018.11.25 09:00

'어금니 아빠' 이영학/사진=연합뉴스
'어금니 아빠' 이영학/사진=연합뉴스
이번 주(26~30일) 법원에서는 여중생인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명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의 상고심 선고가 내려진다. 수행 비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53)의 항소심 첫 재판도 열린다.

■'노조와해 의혹' 삼성 전·현직 임직원, 1심 첫 정식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는 27일 노조와해 의혹에 재판에 넘겨진 삼성그룹 및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 32명에 대한 1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이들은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들이 노조를 설립한 2013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노조와해 공작을 뜻하는 속칭 '그린화' 작업을 수립해 시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상훈 삼성전자 의장(63)을 비롯해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이사(61), 최우수 현 대표이사(61), 강경훈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55), 목장균 전 삼성전자 노무담당 전무(54), 최평석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등이 피고인석에 앉는다.

이번 사건은 지난 6월 1일 사건이 접수돼 공판준비기일만 10차례가 열렸고, 약 6개월이 지나서야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됐다.

■'어금니아빠' 이영학, 상고심 선고
대법원 1부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영학의 상고심 선고를 한다.

이영학은 지난해 9월 30일 딸을 시켜 A양을 서울 망우동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추행하고 다음날 넥타이와 젖은 수건 등으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딸과 함께 A양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스포츠유틸리티차(SUV)에 싣고 강원 영월군 야산으로 옮겨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도 이영학은 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내 최모씨에 대한 상해.성매매알선 혐의, 자신의 계부가 최씨를 성폭행했다고 허위로 경찰에 신고한 혐의(무고), 딸의 치료비로 쓴다며 후원금을 모집해 치료비로 쓰지 않은 혐의(사기).기부금품법 위반.보험사기 혐의 등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이영학에 대해 사형을 선고했으나 2심은 원심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한편 지난 2일 대법원은 아버지의 범행을 도운 이영학 딸(15)에게 장기 6년·단기 4년형의 징역을 확정했다.

■'비서 성폭력 혐의' 안희정 전 충남지사, 항소심 첫 재판
서울고법 형사12부는 29일 비서 김지은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앞서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김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러시아·스위스·서울 등지에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11일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력을 항시 행사해 왔다거나 남용하는 등 이른바 위력으로 (피해자를) 억압해 왔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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