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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어들기'에 앙심, 시속 108km로 추월 후 급정지..2심서 유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1.25 11:10

수정 2018.11.25 11:10

'끼어들기'에 앙심, 시속 108km로 추월 후 급정지..2심서 유죄

끼어들기에 앙심을 품고 시속 100㎞ 이상으로 쫓아가 다른 차 앞에 급정거해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이성복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유모씨에 대해 1심 무죄를 깨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유씨는 지난해 5월 16일 새벽 관악구 서울대입구역 부근에서 사당역 방향 5차로 중 3차로를 달리고 있었다.

당시 오른쪽 도로에서 합류하던 A씨의 승용차가 4차로에 차들이 서 있자 속도를 유지한 채 바로 3차로로 진입했고, 유씨가 차를 급히 정차하면서 뒷좌석에 탄 승객 1명이 앞 좌석에 코를 부딪쳤다.

유씨는 차선을 바꿔 A씨와 나란히 주행하다 적색 신호에 차가 멈추자 택시에서 내려 A씨에 따지러 갔으나 다시 신호가 바뀌면서 A씨 차가 출발하자 택시에 올라 추격을 시작했다.


최고 시속 108㎞로 사당역 부근까지 약 2㎞를 달린 그는 A씨 차 앞에서 급정거했고, A씨도 이를 피하려 급하게 차를 세워야 했다. 유씨는 택시에서 내려 A씨 차에 다가가 욕을 하며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고 문을 잡아당겼지만, A씨가 내리지 않자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이 출동한 뒤에야 차에서 내렸다.

결국 유씨는 벌금 2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았지만, '자신의 행위가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은 유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지으나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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