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법원 "산불진화 경진대회 이후 무릎부상도 업무상 질병"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1.26 06:00

수정 2018.11.26 06:00

산불진화 대원(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 사진=연합뉴스
산불진화 대원(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 사진=연합뉴스
산불진화 경진대회를 준비하던 중 무릎을 다친 공무원도 요양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이승원 판사는 용인시에서 산불진화 및 예방활동 업무를 수행하던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최초 요양신청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김씨는 지난 2017년 11월 열린 경기도 산불진화 경진대회에 참가했다. 그는 이 대회에 참여하기 위해 물을 운반하는 훈련을 반복적으로 진행했다. 그리고 대회 후인 지난해 12월 김씨는 무릎 통증으로 병원에 방문했다 무릎 연골이 파열됐다는 진단을 받았다.


김씨는 산불진화 경진대회를 위한 훈련과 대회 참여 등으로 인해 상해가 발생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승인신청을 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의 업무와 부상을 비교 분석해봤을 때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였다.

하지만 법원은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근로복지공단이 불승인 처분을 위해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무릎 부상이 업무상 재해와 업무상 질병 모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는데, 근로복지공단은 단순히 일회성 사고로 발생한 업무상 사고로만 보고 불승인 처분을 내렸기 때문이었다.


재판부는 "근로복지공단은 김씨가 주장하는 업무상 재해가 사고인지 아니면 질병인지를 명확히 한 후 그에 대한 조사를 해야 했다"면서 "그렇지만 근로복지공단은 김씨가 이 사건 진화대 등에서 했던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신체에 부담이 되는 정도, 기존질환 악화 여부 등을 조사하지 않은 채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고 판단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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