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동료 성희롱 발언에 자살한 공무원… 法 “성희롱만 배상 책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1.26 17:07

수정 2018.11.26 17:07

“우울·불안 호소 병원 진료.. 성희롱-자살 인과관계 부족”
동료들로부터 성희롱 발언을 들은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하더라도 사망에 대한 배상책임까지 가해 동료들과 직장에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6부(황병하 부장판사)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A씨의 유족이 동료 직원과 지자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피고들은 총 3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막내 직원이던 A씨는 동료들로부터 "연예인 누드사진을 보내주겠다"고 하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여러 차례 들었다.

일부 동료는 발언을 사과했지만, 몇 달 뒤 A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A씨의 유족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는 "동료들의 발언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 행위로, 망인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명백하다"며 성희롱 발언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이를 예방하지 못한 지자체에도 배상책임이 있다고 봤다.

그러나 A씨의 유족이 사망에 대한 배상도 요구한 것을 두고는 "이런 발언으로 망인이 자살에 이를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거나, 이런 발언이 통상적으로 상대방의 자살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이 당한 직장 내 성희롱 사례를 전하며 스트레스를 호소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성희롱 발언을 듣기 전부터 우울과 불안을 호소하며 병원 진료를 받았고, 진료 과정에서 직장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도 성희롱 발언들로 인한 스트레스는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봤다.
이어 재판부는 "지자체의 근무환경이 망인이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로 여성 차별적이고 권위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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