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과 광역지자체간 협업을 통한 지방분권형 공정거래 지원행정 흐름에 발맞추어 내년부터 프랜차이즈 사업의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심사등록과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을 신규로 시행하게 된다.
이번 공모대상 분쟁조정협의회는 가맹사업거래와 대리점 등 2개 분야이며, 각 협의회는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각 위원회 위원은 분야별로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과 가맹본부(공급업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가맹점사업자(대리점)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으로 나뉘고, 각 이익대표별 위원은 동수로 구성된다.
협의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거래상 발생하는 분쟁의 실효적 조정을 위한 심의를 담당하게 된다.
이번 공모는 협의회에 참여할 각 위원들을 공개모집 하는 것이 아니라 협의회 위원분야별 추천기관을 공모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가맹본부(공급업자)와 가맹점사업자(대리점)의 이익대표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의 공개모집을 통해 위원회 구성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앞으로 공정거래 문화정착의 지속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모집기간은 26일부터 12월 3일까지이다. 분쟁조정협의회 위원 추천기관 공개모집의 세부내용 및 신청서식은 인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는 분쟁조정협의회 구성을 위한 기관・단체가 선정된 후 연도 내 위원회 구성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김석철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선정되는 기관은 협의회 위원 추천권 및 앞으로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인력풀 운영, 공정거래 캠페인 등 각종 협업파트너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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