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패소 앙심품은 70대男, 대법원장 차량에 '화염병 테러'(종합 2보)

이병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11.27 15:07

수정 2018.11.27 15:07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70대 한 남성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출근차량을 향해 달려가 화염병을 투척했다. 사진은 70대 남성(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이 시위대에서 나와 대법원장 차를 향해 달려가 화염병을 투척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70대 한 남성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출근차량을 향해 달려가 화염병을 투척했다. 사진은 70대 남성(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이 시위대에서 나와 대법원장 차를 향해 달려가 화염병을 투척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의 출근 승용차가 대법원 앞에서 화염병에 습격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개인 소송에 패소해 앙심을 품은 70대 남성의 소행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27일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오전 9시 8분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1인시위 중이던 남모씨(74)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출근 중이던 승용차가 들어오는 순간 차를 향해 화염병을 던졌다.

화염병에 붙은 불은 승용사 보조석 뒷바퀴 부근에 옮아붙었다. 남씨 몸에도 불이 붙었으나 현장에 있던 청원경찰들이 소화기로 즉시 진화했다.


남씨는 현장에서 청원경찰들에게 즉시 제압당한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넘겨졌다. 시너가 들어있던 페트병 4개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은 대법원 보안요원이 즉시 소화기로 진화했으며, 김 대법원장 등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법원과 경찰에 따르면 남씨는 자신이 제조한 사료에 대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친환경인증 부적합 처분을 내려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소송을 냈다가 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씨는 지난 10월부터 1인 시위를 진행했으며, 대법원이 패소를 확정하자 앙심을 품고 김 대법원장을 습격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 중이다.

남씨는 "전날 을지로 소재 페인트가게에서 시너를 구입했으며, 개인 민사소송 사건과 관련한 불만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초경찰서는 남씨를 압송하고 더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사전 계획 여부, 공범이나 배후 여부를 수사하고,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청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법원과 공관 주변에 정보관을 추가 배치하고, 대법원장 등 주요 인사 신변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각급 법원에 핫라인을 구축해 정보활동을 강화하고, 집단진입 시도·차량 출입 방해·위험물 투척 등의 상황에 방지할 방침이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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