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우버가 처음 한국에 진출했을 때부터 승차공유 문제는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 현행법의 예외규정을 활용한 11인~15인승 승합차 승차공유 서비스, 출퇴근 시간대의 자가용 공유 서비스 등으로 사회적 논란을 낳았다.
택시 업계가 카풀 서비스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반발하는 반면 승차공유 업계는 승차공유가 현행법상 불법이 아님에도 사업을 규제한다면 정부가 미래산업 발전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에 서울변회는 승차공유 서비스 상용화와 관련한 법적 쟁점을 살피고, 바람직한 규제 방안 모색을 위해 이번 심포지엄을 마련했다.
이번 행사에서 '새로운 교통 서비스 등장에 따른 쟁점과 과제'에 대해 박준환 입법조사연구관(국회 입법조사처)이 발표했다. '차량공유 서비스 관련 경쟁법상 쟁점과 규제방향'은 주순식 고문(법무법인 율촌·전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이, '교통 서비스 혁신을 막는 포지티브 규제의 혁신방안'은 구태언 변호사(테크앤로 법률사무소)가 발표했다.
지정 토론에는 박병종 대표(온디맨드 버스서비스 '콜버스'), 신현규 기자(매일경제신문 벤처지원부), 강상욱 선임연구위원(한국교통연구원), 정재욱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제2법제이사)가 참여했다. 사회는 임지웅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기획이사), 좌장은 이경전 교수(경희대학교 경영학과)가 맡았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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