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 투자성격 有"
펀드 규제 가능 해석
토큰 유통성 감안
유가증권 규제도 고려
【도쿄=최승도 기자】 일본 금융청 산하 연구회가 암호화폐공개(ICO) 토큰이 자국 금융법 실정상 펀드 지분으로써 규제 대상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토큰이 시장에 활발히 유통될 경우 기존 유가증권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시각도 제시했다.
펀드 규제 가능 해석
토큰 유통성 감안
유가증권 규제도 고려
26일 금융청 가상화폐교환업연구회(이하 연구회)는 "현행법 상 토큰에 표시된 권리는 투자 성격을 가진다"면서 "금융상품거래법상 펀드(집단투자계획) 지분으로써 규제 대상이라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토큰을 법정화폐로 사거나, 암호화폐로 구매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법정통화로 구매하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다는 게 연구회의 견해다.
연구회의 법 해석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암호화폐를 펀드지분처럼 인식해 기존 금융상품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그간 유가증권 발행으로 자금을 모집했던 일본 암호화폐 펀드가 토큰 발행을 통해서도 지분을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졌다.
지난달 15일 공모를 실시한 일본계 암호화폐 펀드 '에폭 파트너스(디지아세)'는 별도의 투자운용회사에 투자하고, 이 회사가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간접투자(FoF·펀드오브펀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 펀드는 '외국투자신탁수익증권' 취급 업체로 금융상품거래법 5조 1항에 따라 유가증권신고서를 금융청에 제출한 바 있다.
일본을 시작으로 암호화폐가 적법한 펀드 지분, 나아가 유통성이 높은 유가증권으로 금융법 상 지위를 확보하게 되면 암호화폐 펀드가 토큰 발행으로 자금조달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가능성도 커지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토큰, 증권규제 대상과 동일시
일본 금융당국은 최근 ICO 토큰의 증권적 성격을 타진하면서 시장 부정행위 억제를 위해 금융상품거래법 적용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
연구회는 "토큰 상 권리는 사실상 다수의 사람에게 유통될 수 있는 측면에서 1종 금융상품거래업과 같은 규제 대상으로 보는 게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일본 금융상품거래법상 '1종 금융상품거래업자'는 증권 매매·중개업체를 포함한 유가증권 관련업자를 의미한다.
연구회가 토큰을 사실상 증권으로 해석함에 따라 금융청은 기존 유가증권법의 틀 안에서 토큰 발행업체를 규제할 수 있는 여지가 더욱 늘어나게 됐다. 현지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최근 암호화폐 규제가 증권법 중심으로 현성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확산되고 있다.
sdc@fnnews.com 최승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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