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 측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 심리로 28일 열린 홍 의원의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 첫 항소심 공판에서 "자신과 관계 없는 일"이라는 당초 입장을 고수했다.
홍 의원 측 변호인은 의원실 직원을 지인 회사에 허위 등록하는 수법으로 급여를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홍 의원과는 관계가 없고, 돈이 귀속되지도 않았다"며 "친구의 부탁으로 고문으로 채용한 뒤 돈을 지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의원 측은 "관련 증인이 수사 단계에서 진술을 바꿨는데, 어떤 과정에서 진술이 변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항소심 증인으로 요청했다.
판사 출신 3선인 홍 의원은 2013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수입·지출 계좌를 통하지 않고 지인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선관위에 등록된 수입·지출 계좌에서 차명계좌로 옮겨진 정치자금 7600만원을 다른 용도로 쓰고, 회계장부에는 허위로 사용처를 작성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 홍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자금법이 정한 방법에 의해 투명하게 정치자금을 마련해야 함에도 의원실 사무국장을 지인 회사에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며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 1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57조에 따르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판결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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