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2014년 국기원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정 인물을 뽑기 위해 시험지를 사전에 유출한 혐의(업무방해)다.
또 국기원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들에게 '쪼개기' 후원금을 보내는데 관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밖에 오 총장은 전자호구 납품업체를 선정할 때 경쟁입찰 없이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은 혐의(업무상횡령·배임)도 받고 있다.
국기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지원금으로 저개발국가에 전자호구를 지원하는데, 오 총장이 전자호구 약 8000만원어치를 구매하면서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를 통해 국기원은 1억6000만원가량 국고보조금을 빼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오 사무총장은 지난 15일 구속됐다. 당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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